**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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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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