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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법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있는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있다.
B 관세법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법률 @cfb3296
#####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있는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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