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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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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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