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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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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