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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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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