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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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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