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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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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