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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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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