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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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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