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5.12.23>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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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