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관세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법률
**①** 세관공무원은 또는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11.12.31, 2025.12.23>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있다. <신설 2025.12.23> 1. 제137조의2제1항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있다. <신설 2025.12.23>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석궁 3.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B 관세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법률 @7e354e4
#####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또는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밖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개정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