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5.10.1>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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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7>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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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