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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법률
**①** 세관공무원은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11.12.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5.10.1>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제226조, 제230조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있다. <신설 2019.12.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신설 2019.12.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B 관세법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법률 @646079a
#####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있다. <개정 2011.12.31> **②**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7>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상설영업장의 판매자나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제226조, 제230조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있다. <신설 2019.12.31>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다. <신설 2019.12.31>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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