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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6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법률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이하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있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B 관세법 제267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법률 @0abc084
##### 제267조 (무기의 휴대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신설 2017.12.19> **③**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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