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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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7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신설
2017.12.19>
**③**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