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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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8조
(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11장
벌칙
<개정
2010.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