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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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9조
(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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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