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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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