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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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