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삭제
<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삭제
<2023.12.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삭제
<2023.12.31>
**⑤**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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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2013.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삭제
<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삭제
<2023.12.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삭제
<2023.12.31>
**⑤**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