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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법률
**①** 삭제 <2013.8.13>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자(제275조의3제1항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4. 삭제 <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6. 삭제 <2023.12.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8. 삭제 <2023.12.31> **⑤**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B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법률 @de87043
#####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2013.8.13> **②**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자(제275조의3제1항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③**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④**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1.12.21, 2023.12.31> 1. 삭제 <2023.12.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4. 삭제 <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6. 삭제 <2023.12.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8. 삭제 <2023.12.31> **⑤**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