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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279조 (양벌 규정) 법률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B 관세법 제279조 (양벌 규정) 법률 @0abc084
##### 제279조 (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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