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9조
(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