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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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2조
(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1절
통칙
<개정
2010.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