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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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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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