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서명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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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서명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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