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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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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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개정
2010.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