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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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