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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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2조
(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