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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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출석
요구)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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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