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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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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