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