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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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참여)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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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