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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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3조
(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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