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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03조 (압수와 보관) 법률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밖에 사용할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제326조를 준용한다.
B 관세법 제303조 (압수와 보관) 법률 @1bab4c4
##### 제303조 (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밖에 사용할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 제3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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