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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법률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폐기할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2. 부패하거나 변질된 3. 유효기간이 지난 4. 상품가치가 없어진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B 관세법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법률 @1bab4c4
#####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폐기할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2. 부패하거나 변질된 3. 유효기간이 지난 4. 상품가치가 없어진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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