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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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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