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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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7조
(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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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