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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11조 (통고처분) 법률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⑦**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B 관세법 제311조 (통고처분) 법률 @76c818f
##### 제311조 (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⑦**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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