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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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조
(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31>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