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3조
(압수물품의
반환)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