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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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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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