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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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