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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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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