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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법률
**①**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3.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용을 공표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있다. 경우 교부할 있는 통계의 범위와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0.1>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1.12.31, 2025.10.1>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1.12.31>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1.12.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있다.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자는 통계, 통계자료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B 관세법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법률 @9dffceb
##### 제322조 (통계 증명서의 작성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3.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용을 공표할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거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할 있다. 경우 교부할 있는 통계의 범위와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있다. 경우 관세청장은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⑦** 대행기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1.12.31>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1.12.31> **⑨** 제6항에 따른 증명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1.12.31> **⑩**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있다. 경우 관세무역데이터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1. 국회의원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⑪** 제1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은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열람ㆍ교부된 통계자료, 제4항에 따라 교부된 통계 제10항에 따라 제공된 관세무역데이터를 알게 자는 통계, 통계자료 관세무역데이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⑫**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와 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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