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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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