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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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4조
(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