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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24조 (포상) 법률
**①**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관세법 제324조 (포상) 법률 @9dffceb
##### 제324조 (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3.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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