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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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편의
제공)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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