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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법률
**①** 세관장은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관리비를 지급할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있다. <개정 2013.3.23>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있다. 경우 보고의 방법 절차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B 관세법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법률 @1bab4c4
#####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관리비를 지급할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있다. <개정 2013.3.23>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있다. 경우 보고의 방법 절차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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