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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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①**
세관장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이하
"몰수품등"이라
한다)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몰수품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제210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이나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몰수품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몰수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제4항에
따른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품등이
농산물인
경우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