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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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