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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률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개정 2023.12.31>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있다. <개정 2023.12.31>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④** 전자신고등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있다. <개정 2023.12.31>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송달을 받아야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관세법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률 @cfb3296
#####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개정 2023.12.31>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있다. <개정 2023.12.31>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관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④** 전자신고등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있다. <개정 2023.12.31>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송달을 받아야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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