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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세법 제328조 (청문) 법률
세관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B 관세법 제328조 (청문) 법률 @9dffceb
##### 제328조 (청문) 세관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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